오늘은 긴급생계비지원과 관련돼서 추가된 고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부터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4월 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고시 내용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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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 2020-04-06 [최종수정일 : 2020-04-06] 조회수 : 1359 담당자 : 박영은( ☎ 044-202-3059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4-06 발령번호 : 2020-07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73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른「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
www.mohw.go.kr
기존에는 받을 수 없었던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도
정부의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용은 4월 1일 발표와 같지만
추가 대상자는 4월 6일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도
포함되었어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실직, 주소득자 사망, 실종, 교정시설 수용 등
긴급한 상황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분은 중위소득 75%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소득 계산법은?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그 밖의 소득) - 차감 지출(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천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천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 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재산을 산정할 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 6천900만 원을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 3100만 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2억에서 6900만 원을 차감하면 재산이 1억 3100만 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도시 일반재산기준 1억 8800만 원 이하가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 : 유튜브 채널 내편TV
하지만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구별 61만~258만 원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이 완화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지원 횟수 제한 폐지와 위원회 활성화인데요.
제한 폐지의 경우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2년 이내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성화 같은 경우는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가능케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무원, 사회보장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기초의회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위 이미지와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원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 후 2일 이내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생계비 지원
1인 가구 45만 4900원, 4인 가구 월 123만 원 지원
(4인 가구 기준 6개월간 총 738만 원)
2) 의료비 지원
1회 300만 원
(최대 2회 지원 600만 원)
3) 주거비 지원
주거비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1~2인 가 구 38만 원 7200원,
3~4일 가구엔 64만 3200원 지원
4)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교별로 22만 1600원 ~ 43만 2200원
(고등학생은 수업료, 입학료 지원)
5) 기타 지원
연료비 9만 8000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로지원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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