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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일반 차량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이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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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자동차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배달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안전을 위해
강화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브레인껌_세상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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